코오롱인더스트리는 23일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아라미드(Aramid) 섬유의 생산·판매금지를 명령한 미국 1심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없이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원은 작년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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