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학회 심포지엄] "프라임브로커 업무 활성화 위해 해외 헤지펀드 대상 서비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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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익성 개선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증권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를 해외 헤지펀드로 확대하고 법인자금 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에 자금 모집, 운용자금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김동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한국증권학회가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한 ‘증권산업 수익성 개선과 규제 완화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2개 증권사의 2012회계연도 1분기(4~6월) 순이익은 2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 줄었으며 이 중 21개사는 적자를 냈다.
김 교수는 “증권사 대형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대형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범위를 해외 헤지펀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 등 5개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자격을 얻어 지난해 말 영업을 시작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한국형 헤지펀드로 제한돼 초기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법인자금 이체 등 은행만 수행하는 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의 법인자금 이체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은 별도 규정을 통해 개인자금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자금 이체 업무를 증권사가 할 경우 결제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주식거래 수수료는 당국이 인하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직 증권학회 회장(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증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규제’에서 ‘육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증권사들도 차별화와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헤지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외국계 헤지펀드를 적극 유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5억원인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김동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한국증권학회가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한 ‘증권산업 수익성 개선과 규제 완화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2개 증권사의 2012회계연도 1분기(4~6월) 순이익은 2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 줄었으며 이 중 21개사는 적자를 냈다.
김 교수는 “증권사 대형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대형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범위를 해외 헤지펀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 등 5개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자격을 얻어 지난해 말 영업을 시작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한국형 헤지펀드로 제한돼 초기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법인자금 이체 등 은행만 수행하는 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의 법인자금 이체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은 별도 규정을 통해 개인자금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자금 이체 업무를 증권사가 할 경우 결제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주식거래 수수료는 당국이 인하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직 증권학회 회장(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증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규제’에서 ‘육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증권사들도 차별화와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헤지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외국계 헤지펀드를 적극 유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5억원인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