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독일 지방법원에 낸 소송(1심)에서 삼성전자가 이겼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플래그’ 특허 등 2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상용특허 4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다.

멀티터치 플래그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한 뒤 두 손가락을 벌리면 설정 부분이 늘어나는 기술이다. 네덜란드 법원도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멀티터치 플래그와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또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에 대해서도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상용특허 4건은 삼성전자가 독일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기로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