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동조합이 대한해운 유상증자와 관련해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대증권 노조 측은 "2010년 12월 대한해운 유상증자 당시 책임자인 최경수 전 사장과 증자를 담당한 IB 본부장, 부서장, 팀장 등 4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법원이 대한해운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등이 소액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노조 측은 "현대증권 주주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