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김제·익산시에 있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들이 추석(30일) 1주일 전 일요일인 오는 23일 강제 휴무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원 집행정지 판결로 효력을 잃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SSM에 영업제한 처분을 다시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주·김제·익산시 등 8개 지자체는 이날 관할 대형마트·SSM 점포에 재개정한 조례에 따른 영업제한 처분을 23일부터 적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지역에 있는 이마트 5개점과 홈플러스 4개점, 롯데마트 8개점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23개점 등 SSM은 이를 수용해 문을 닫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와 전북 남원시, 강원 삼척시, 제주도 등 기존 휴무 지역을 포함해 22일 또는 23일에 쉬는 점포는 이마트 12개, 홈플러스 11개, 롯데마트 9개, 롯데슈퍼 37개 등이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서 광주시 등은 법원이 위법으로 지적한 ‘단체장 재량권 침해’ 조항을 없앴고, 유통업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영업제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규제 내용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0~8시 영업제한’ 등 이전과 같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