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위반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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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공매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차등화 하는 등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해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0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 규모가 하루 5억원을 초과할 경우 20일간, 10억원이 넘으면 40일간 공매도 주문 시 차입계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금액이 5억원 이하라도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면 20일간 차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5일 이상이면 40일간 제출 의무가 생긴다.
최근 6개월 동안 무차입 공매도 규모가 10억원을 넘거나 기간이 5일 이상인 중대한 위반자의 경우에는 매도 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가 의무화된다.
기존 업무규정은 최근 6개월 동안 무차입 공매도 금액이 하루 10억원을 넘거나 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에 일률적으로 30일간공매도 주문시 차입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왔다.
거래소는 공매도 위반여부 확인 대상도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에서 '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으로 인해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고앰도 잔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늘렸다. 최근 20일간 일평균 공매도 잔고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이나 3%를 초과하는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공매도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향후 보고의무자의 충실한 보고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20일 공매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차등화 하는 등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해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0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 규모가 하루 5억원을 초과할 경우 20일간, 10억원이 넘으면 40일간 공매도 주문 시 차입계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금액이 5억원 이하라도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면 20일간 차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5일 이상이면 40일간 제출 의무가 생긴다.
최근 6개월 동안 무차입 공매도 규모가 10억원을 넘거나 기간이 5일 이상인 중대한 위반자의 경우에는 매도 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가 의무화된다.
기존 업무규정은 최근 6개월 동안 무차입 공매도 금액이 하루 10억원을 넘거나 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에 일률적으로 30일간공매도 주문시 차입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왔다.
거래소는 공매도 위반여부 확인 대상도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에서 '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으로 인해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고앰도 잔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늘렸다. 최근 20일간 일평균 공매도 잔고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이나 3%를 초과하는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공매도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향후 보고의무자의 충실한 보고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