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삼성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증권이 정기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인 삼성생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SK증권은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SK증권 SK해운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343억6867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2008년 산은자산운용이 설정액 346억원 규모로 조성한 ‘산은하이앤로직스사모특별자산 1호’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SK증권은 당시 이 펀드의 판매를 담당했다.

한편 SK증권은 지난 2월 삼성생명과의 또 다른 선박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