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18일 오전 6시23분

총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상장 기업들도 이르면 올해부터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를 활용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 기관에만 자격이 부여된 QIB에 외국인투자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QIB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새로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QIB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늘리고 QIB 대상 범위를 확대해 QIB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QIB 제도는 공모 회사채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5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QIB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한 곳에 불과한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발행 기업의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데다 QIB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QIB 제도에 따르면 총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만 QIB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QIB 범위도 국내 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 집합투자기구 연기금 등으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QIB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총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하고 QIB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개점 휴업 상태인 QIB 시장을 살려서 본래 취지대로 중소기업들의 새 조달 창구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사모시장이라는 점, 비우량 회사채의 유통이 쉽지 않은 점 등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QIB 제도 개선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제도. 적격기관투자가 제도라고 한다. 투자 전문성과 일정한 자산을 갖고 있어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QIB 채권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