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사망, 여행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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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야간 수영을 하다 사망한 이모씨의 부모가 “수영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장 최대 수심이 2m 정도라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행사 직원이 야간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