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SK증권 담당직원 및 SK증권이 정기 용선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