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는 지난달 17일 이 문제가 공론화 된 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한달 여 간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무위는 “인성과 소질, 지도력 등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는 입학사정관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집단 성범죄 가해전력을 은폐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며 “추천 교사가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았다’고 허위 추천서를 제출한 것 역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 19조 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0년 5월 대전에서 벌어진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향후 부정입학을 방지하는 선례로 남길 바란다“며 ”단 A씨 출신고교의 다른 학생들이 입학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A씨 문제가 논란이 되자 A씨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경위에 대한 소명서를 요청했으나 제출받지 못했다.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A씨의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