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대를 잡아온 항공대 소속 한 중견 간부가 최근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던 중 시민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길거리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재물손괴 등)로 항공대 소속 A(55·경감)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오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 있던 차량 3대의 보닛을 아무런 이유없이 우산을 휘둘러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창을 깨뜨린 뒤 운전자들을 폭행한 혐의(상해·재물손괴 등)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검 앞 길거리에 앉아 "나를 음해한 직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시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들의 권유로 귀가하기도 했다.

당시 충북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정신착란 초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치료를 잘 받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A씨가 정신 착란 증상을 보이는 데도 전보 발령하지 않고 경찰 헬기를 조종하는 당시 직책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A씨가 근무하는 항공대는 치안과 관련한 항공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헬기를 조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의원 면직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A씨 가족의 동의를 받아 오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