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 14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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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1081명이 보유한 제2금융권 계좌 1349개를 조사해 14억원을 압류하고 그 중 1억3000만원을 1차로 징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2금융권의 체납자 보유 계좌를 조사해 세금을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9개월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체납자 보유 계좌를 조사. 새마을금고 216곳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46명의 예금 11억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압류통지하고 즉시 추심 가능한 85개 계좌에서 7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에서 체납자 124명이 보유한 9000만원을 압류하고 1차로 16계좌에서 800만원 등을 각각 거둬들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시는 지난 9개월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체납자 보유 계좌를 조사. 새마을금고 216곳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46명의 예금 11억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압류통지하고 즉시 추심 가능한 85개 계좌에서 7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에서 체납자 124명이 보유한 9000만원을 압류하고 1차로 16계좌에서 800만원 등을 각각 거둬들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