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중산층 개인회생 신청 급증…소득수준 맞춰 생계비 올려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생계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데 법원의 회생·파산 담당 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중산층도 가계부채 증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책정된 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224만여원)를 제외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수입은 의무적으로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서울중앙지법 주최로 지난 14~15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법원의 회생·파산 담당 판사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2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 7월 현재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2011년 전체 접수 대비 81.08%에 이르는 등 2010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어 최장 5년간 빚을 일정 부분 갚을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다.

    포럼에 참가한 판사들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활 유지에 쓸 수 있는 생계비가 소득을 반영해 올라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판사들은 현행법상 생계비가 대기업 근무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등 중산층의 생계비로 적정한지, 소득 증가에 비례해 생계비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벌인 끝에 대부분 찬성했다.

    거주 지역,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한 법원 관계자는 “소득 증가를 감안하지 않고 생계비를 책정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등 소득활동을 열심히 할 유인이 떨어져 결국 경제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률적인 생계비 책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과정 중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법원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소득에 따른 생계비 증가율을 정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대법원 예규 및 실무 기준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내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불수능에 합격 문턱 더 높아졌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은 29일부터 31일까지, 전문대학은 ...

    2. 2

      신혼부부 노린 본식 스냅 사기…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식 당일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

    3. 3

      "식당 마감 청소는 별도 근무"…수당 1000만원 달라는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식당 종업원이 "영업 전 준비와 종료 후 마감 업무를 한 것은 별도 연장·야간근무"라며 1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월정액(월급)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 그 임금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