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비싸다 했더니…민자고속道 통행료, 道公의 최대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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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자고속도로 9곳 중 한 곳을 제외한 8곳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는 통행료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2~2.9배나 비싼 것으로 집계돼 국내 민자고속도로가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산정 기준에 비해 가장 비싸게 통행료가 책정된 곳은 인천대교 고속도로였다. 이곳의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 기준인 2000원 보다 2.9배나 비쌌다.
또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7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900원보다 2.7배 높았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9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4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63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3600원보다 1.8배나 각각 비쌌다.
반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20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과 같았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국토부의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이들 민자고속도로에 지급한 돈은 2778억 원.
도로별 지급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567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484억원, 서울외곽 고속도로 416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280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운영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국민에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산정 기준에 비해 가장 비싸게 통행료가 책정된 곳은 인천대교 고속도로였다. 이곳의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 기준인 2000원 보다 2.9배나 비쌌다.
또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7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900원보다 2.7배 높았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9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4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63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3600원보다 1.8배나 각각 비쌌다.
반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20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과 같았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국토부의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이들 민자고속도로에 지급한 돈은 2778억 원.
도로별 지급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567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484억원, 서울외곽 고속도로 416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280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운영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국민에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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