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실손의료비 대수술…2009년 10월1일후 가입고객 100세까지 보장
먼저 입원의료비의 경우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의 80%를,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8월1일~9월30일 사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고객들은 초기 3년간은 본인 부담분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3년 갱신 이후에는 90%로 보장이 줄어든다. 이는 100%에서 90%로 보장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입원의료비의 보상금액 한도는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 가입한 회사별로 달라 증권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2009년 10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비가 표준화돼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불문하고 입원의료비는 본인 부담분의 90%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이때 본인 부담분의 최대 한도는 200만원이다.
단순히 보장 비율만 놓고 보면 2009년 10월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준화 이후 좋아진 보장 내용도 있다. 2009년 10월1일 이후 표준화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치과, 치매, 치질 치료의 급여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통원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횟수도 연간 30회에서 180회로 크게 늘어났다. 통원치료 금액 한도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과 방사능 오염에 의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실손의료비 담보는 다양한 보험상품에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가 있다. 삼성화재 ‘수퍼플러스’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뿐만 아니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등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골절 등의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장한다. 더불어 주택 화재, 도난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위험도 보장한다.
질병장애 부분의 보장 내용도 특별하다. 과거 질병장애에 대한 보장은 지체 청각 신장 뇌병변 언어 심장 시각 지적장애 등 8가지 장애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2급 장애 이상만 보장해 범위가 협소했다. 하지만 ‘수퍼플러스’는 간 안면 호흡기 장루·요루를 추가해 전체 장애의 95%에 해당하는 12대 장애로 확대했다. 장애 등급 범위도 3급까지로 넓혀 전체 질병장애 등록자 중 43.6% 정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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