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의료비 보장 내용이 바뀌었다는 안내에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의료비 보장 비율과 범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이유가 크다. 실손의료비는 크게 2009년 10월1일 실손의료비 표준화를 기점으로 보장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한번 체크해 보자. 특히 2009년 9월30일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입원의료비의 경우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의 80%를,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8월1일~9월30일 사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고객들은 초기 3년간은 본인 부담분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3년 갱신 이후에는 90%로 보장이 줄어든다. 이는 100%에서 90%로 보장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입원의료비의 보상금액 한도는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 가입한 회사별로 달라 증권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2009년 10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비가 표준화돼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불문하고 입원의료비는 본인 부담분의 90%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이때 본인 부담분의 최대 한도는 200만원이다.

단순히 보장 비율만 놓고 보면 2009년 10월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준화 이후 좋아진 보장 내용도 있다. 2009년 10월1일 이후 표준화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치과, 치매, 치질 치료의 급여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통원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횟수도 연간 30회에서 180회로 크게 늘어났다. 통원치료 금액 한도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과 방사능 오염에 의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실손의료비 담보는 다양한 보험상품에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가 있다. 삼성화재 ‘수퍼플러스’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뿐만 아니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등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골절 등의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장한다. 더불어 주택 화재, 도난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위험도 보장한다.

질병장애 부분의 보장 내용도 특별하다. 과거 질병장애에 대한 보장은 지체 청각 신장 뇌병변 언어 심장 시각 지적장애 등 8가지 장애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2급 장애 이상만 보장해 범위가 협소했다. 하지만 ‘수퍼플러스’는 간 안면 호흡기 장루·요루를 추가해 전체 장애의 95%에 해당하는 12대 장애로 확대했다. 장애 등급 범위도 3급까지로 넓혀 전체 질병장애 등록자 중 43.6% 정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