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獨 모토로라 특허소송서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독일 법원이 애플과 모토로라 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뭰헨법원은 모토로라가 화면을 맨끝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다시 중앙으로 튕겨지는 애플의 '러버밴딩'(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법원도 이 기술과 관련해 애플 특허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이 포함된 모토로라의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뮌헨법원 대변인은 애플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해야 하고 모토로라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즉각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14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뭰헨법원은 모토로라가 화면을 맨끝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다시 중앙으로 튕겨지는 애플의 '러버밴딩'(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법원도 이 기술과 관련해 애플 특허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이 포함된 모토로라의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뮌헨법원 대변인은 애플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해야 하고 모토로라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즉각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