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상권·입지 고려 안하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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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포시에 패소 판결
23일 의무휴일에도 영업 가능
23일 의무휴일에도 영업 가능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도 입지 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점포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경기 군포시를 상대로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 조례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본안 판결이다. 강동·송파구 판결에서는 조례가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 일요일)과 영업 제한 시간(0시~오전 8시)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위법의 근거로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영업 규제 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강동·송파구 판결 이후 상당수 지자체들이 군포시 조례처럼 단체장 재량권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재개정해 유통업체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송태형기자 toughlb@hankyung.com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경기 군포시를 상대로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 조례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본안 판결이다. 강동·송파구 판결에서는 조례가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 일요일)과 영업 제한 시간(0시~오전 8시)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위법의 근거로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영업 규제 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강동·송파구 판결 이후 상당수 지자체들이 군포시 조례처럼 단체장 재량권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재개정해 유통업체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송태형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