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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보금자리주택 전세 주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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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5년간 의무 거주
    위반 땐 1000만원이하 벌금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 큰코다쳐요.’

    서울 강남지구(A2블록)에서 보금자리주택이 14일 입주를 시작한다. 그동안 신도시와 보금자리 전환지구에서 약 7000가구가 입주했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의 입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들이에 나서는 912가구 중 490가구는 신혼부부 3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이고 일반공급은 422가구다. 일반공급 대상은 모두 최소 15년에서 최대 28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이다.

    강남보금자리 입주자는 입주일부터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의무 거주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매 제한 위반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 기간에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인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징구 등을 관리하게 된다. 입주 이후 입주자 실태조사를 맡는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예방활동에도 전매 등 위법 행위 조짐이 보이면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 등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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