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9.13 16:55
수정2012.09.14 04:31
뉴스 브리프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윤여성 씨(57)와 박태규 씨(7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ㆍ관계 로비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부산저축은행 SPC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