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관제' 도입…새누리 정치쇄신안 입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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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2일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이뤄진 독립된 기관이 특별 감찰하는 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 안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 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 친인척이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 고위 공직자와 권력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들 가운데 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 안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 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 친인척이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 고위 공직자와 권력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들 가운데 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