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신텍의 임직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09년 4월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상황을 오인하도록 해 175억원의 자금을 공모로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텍이 순손실로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118억원이었던 순손실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으로 40억원의 순이익으로 바뀌었다.

코스닥에 상장됐다 폐지된 글로웍스의 전 대표는 재직 당시 회사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보유 주식을 매도, 11억5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치테마주 시세세력도 적발됐다. B씨는 보유한 정치테마주 주식에 대해 다른 계좌에서 1초당 1~10주씩 수백 회의 시장가 또는 상한가 매매주문을 제출, 가장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억4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