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비리 막을 '특별감찰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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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치쇄신안 발표
박근혜 후보의 승부수
동생·올케 논란 원천차단…안대희 위원장에 전권
친인척 조사·고발권 부여 "측근·실세라는 말 없앨것"
박근혜 후보의 승부수
동생·올케 논란 원천차단…안대희 위원장에 전권
친인척 조사·고발권 부여 "측근·실세라는 말 없앨것"
새누리당이 12일 대통령 친인척, 권력 실세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내놨다. 친인척·권력 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이끄는 독립된 기관이 특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법안의 이름을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으로 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퇴임 후에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그 기간에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이날 제시한 대책의 핵심은 최고 통치권자 주변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역대 정부에서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가 반복됐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지낸 안 특위 위원장에게 전권을 준 것은 박근혜 대선 후보의 쇄신 승부수로 받아들여진다.
특위 방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실질적인 조사권과 고발권까지 부여받는다. 아울러 입법부인 국회에 감찰 결과를 보고하고 출석, 답변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특별감찰관의 유착 가능성을 감안해 입법부가 견제토록 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이 해당된다.
특수관계인에는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가 대상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도 해당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권력기관장은 아니더라도 이른바 ‘대통령 측근’ ‘권력실세’로 불리며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사들도 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감찰 대상자는 모든 계약 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인사 관련 등 청탁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을 제외하고, 선출직을 포함한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했다. 정기 호봉 승급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을 위반하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된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측근, 실세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