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성폭행범에게도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폭행의 경우 대체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성범죄 양형이 높아지는 기류가 감지됐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확정판결한 성폭력 범죄 5건 중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씨(35) 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성폭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최씨가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범행 당시 최씨가 술에 취한 점을 참작해 작량감경한다”며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가 같은 날 확정판결한 연쇄 납치 성폭행범 일당은 징역 10년의 중형이었다. 김모씨(28)와 정모씨(27)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고 있던 30대 여성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다음 납치해 신용카드로 2200여만원을 인출한 다음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이들을 재판한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도 지난 5월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당시 12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최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 지난 5월 원심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는 또 16세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실형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대법원 3부는 14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 최모씨(27)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5월 선고)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