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사용중지 명령 내려진 KCC 언양공장, "당장 공장가동 중단하면 지역경제 악영화 크다"…법원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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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가 국유하천을 무단 점유해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KCC 언양공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KCC 언양공장은 12일 울산 울주군의 ‘불법점유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의 한 관계자는 “울주군이 지난 8월6일 언양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내려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장 이전을 완료할 2016년까지 운영을 정상화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주군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위치한 KCC 언양공장이 30년간 하천을 무단 점용한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에 이어 건축법 위반혐의로 KCC 법인과 대표이사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KCC언양공장은 지난 30여년간 태화강 인근 하천구역 내 국유지 65필지 1만4000여㎡를 허가도 받지않고 무단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을 불법점용한 규모는 전체 공장면적(6만8000여㎡)의 20%에 달한다.
KCC언양공장은 울주군이 사용중지를 명령한 10개의 불법 건축물 가운데 당장 가능한 휴게시설, 펜스, 포장도로 등을 우선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출하창고와 천장 마감재 공장, 본관 사무실, 변전실 등은 당장 철거할 경우 제품의 생산과 공급 차질 등 현실적 피해가 너무 커 단계적 공장이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KCC는 언양공장의 무단 점용 하천부지에 대해 KTX울산역 역세권 제2단계 개발계획에 맞춰 울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오는 2016년까지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자체복구계획안’도 울주군에 제출했다.
KCC 관계자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장이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만큼 단시일내에 공장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단계적 공장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KCC 언양공장은 12일 울산 울주군의 ‘불법점유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의 한 관계자는 “울주군이 지난 8월6일 언양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내려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장 이전을 완료할 2016년까지 운영을 정상화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주군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위치한 KCC 언양공장이 30년간 하천을 무단 점용한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에 이어 건축법 위반혐의로 KCC 법인과 대표이사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KCC언양공장은 지난 30여년간 태화강 인근 하천구역 내 국유지 65필지 1만4000여㎡를 허가도 받지않고 무단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을 불법점용한 규모는 전체 공장면적(6만8000여㎡)의 20%에 달한다.
KCC언양공장은 울주군이 사용중지를 명령한 10개의 불법 건축물 가운데 당장 가능한 휴게시설, 펜스, 포장도로 등을 우선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출하창고와 천장 마감재 공장, 본관 사무실, 변전실 등은 당장 철거할 경우 제품의 생산과 공급 차질 등 현실적 피해가 너무 커 단계적 공장이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KCC는 언양공장의 무단 점용 하천부지에 대해 KTX울산역 역세권 제2단계 개발계획에 맞춰 울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오는 2016년까지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자체복구계획안’도 울주군에 제출했다.
KCC 관계자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장이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만큼 단시일내에 공장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단계적 공장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