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는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부대표 백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대표 강모(41)씨와 전 운영진 채모(4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가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대상으로 대부분 모금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원 대상의 모금 활동은 신고를 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백씨는 강씨와 함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8∼2009년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후원금 50만원을 횡령하고, 채씨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8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