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충돌] "애플보다 더 삼성 괴롭히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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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런 재계 - "국내 금융사 외국계에 넘겨주는 꼴"
노골적 삼성 겨냥…적대적 M&A 위험
노골적 삼성 겨냥…적대적 M&A 위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키로 한 금산분리 제2금융권 확대 법안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법안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 계열사가 가진 5% 이상의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묶는 게 핵심인데 이는 삼성의 지배구조 고리인 삼성생명 소유 삼성전자 지분(7.21%)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전면 금지’에서 ‘5%까지 허용’으로 물러났지만 삼성으로선 부담이 여전하다. 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을 15%까지 인정해주는데 이를 5%까지로 낮추면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의결권 제한과 금융사 자본적정성 규제를 통해 중간 금융지주사 체제를 유도하겠다는 게 실천모임 측의 의도지만 여기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삼성 한화 등 금융계열사 매출이 큰 그룹은 사업에 투자해야 할 돈을 지배구조 전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룹별로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모임 내 내부 토론에서도 “생명, 화재, 카드 등을 보유한 삼성그룹만을 너무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당초 금산분리의 입법 취지(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처럼 쓰는 걸 막는 것)가 애매해졌다”는 반대 발언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이 애플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할 삼성을 괴롭히는 법안을 집요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보다 표심 얻기에 골몰하느라 대기업만 죽어난다”고 했다.
이 같은 법안을 적용할 경우 소급 입법 시비도 부를 수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법 시행(1997년 3월) 이전에 확보된 것이어서다.
자본적격성 심사 때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에 출자한 자본을 100% 적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삼성생명의 건전성비율(RBC비율)은 기존 380%에서 200%대로 떨어진다. 지급여력 25조원 중 삼성전자 주식 가치 약 10조원이 제외돼서다.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뿐이 아니다. 한화 롯데 동부 KT 동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두산 등 대부분 대기업이 많게는 11개에 이르는 금융자회사를 두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를, 한화는 대한생명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이중삼중 규제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추가 규제를 한다면 국내 금융은 외국계에 지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는 동일회사나 계열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고 지배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당초 ‘전면 금지’에서 ‘5%까지 허용’으로 물러났지만 삼성으로선 부담이 여전하다. 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을 15%까지 인정해주는데 이를 5%까지로 낮추면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의결권 제한과 금융사 자본적정성 규제를 통해 중간 금융지주사 체제를 유도하겠다는 게 실천모임 측의 의도지만 여기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삼성 한화 등 금융계열사 매출이 큰 그룹은 사업에 투자해야 할 돈을 지배구조 전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룹별로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모임 내 내부 토론에서도 “생명, 화재, 카드 등을 보유한 삼성그룹만을 너무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당초 금산분리의 입법 취지(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처럼 쓰는 걸 막는 것)가 애매해졌다”는 반대 발언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이 애플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할 삼성을 괴롭히는 법안을 집요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보다 표심 얻기에 골몰하느라 대기업만 죽어난다”고 했다.
이 같은 법안을 적용할 경우 소급 입법 시비도 부를 수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법 시행(1997년 3월) 이전에 확보된 것이어서다.
자본적격성 심사 때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에 출자한 자본을 100% 적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삼성생명의 건전성비율(RBC비율)은 기존 380%에서 200%대로 떨어진다. 지급여력 25조원 중 삼성전자 주식 가치 약 10조원이 제외돼서다.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뿐이 아니다. 한화 롯데 동부 KT 동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두산 등 대부분 대기업이 많게는 11개에 이르는 금융자회사를 두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를, 한화는 대한생명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이중삼중 규제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추가 규제를 한다면 국내 금융은 외국계에 지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는 동일회사나 계열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고 지배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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