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위원 6명을 위촉, 등급분류 처리기간을 기존 26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영등위는 영화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전문위원제를 도입, 전문위원 검토 등급과 사업자의 신청 등급이 일치하는 영화는 소위원회의 추가 검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견을 준용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심위원이 1차로 사전 검토하고 소위원회가 2차로 검토해 같은 영화를 2단계로 심의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특히 최근 영화제작 편수의 증가와 단관 개봉용 성인물 등의 증가로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46% 증가했지만 기존의 2단계 심의 체계에서는 심의 물량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영등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