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하면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해놓고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위험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 책임을 제조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관련 법은 물림점이 있는 회전기계 등에 대해 안전인증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수입업자는 의무를 지지 않아 해외에서 제조된 설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기계가 안전 쪽으로 요주의 제품이 많아서 이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위험물질 관련 설비의 수리, 청소 등을 도급하는 경우 하청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해당 작업이 외주로 이뤄질 경우 근로자가 주의사항을 알지 못해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립대생 한모씨가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대형마트 냉동창고에서 일하다가 유독물질에 질식해 사망했다. 건설현장 산재와 관련해서는 붕괴 위험이 높은 가설구조물에 대해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년에 1~2건 일어나는 사고지만 사망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