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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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석우 부장검사)는 10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46·성남중원)을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진당 구당권파인 김 의원은 성남시의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2005년)을 거쳐 성남시장 후보(2006년), 국회의원 후보(2008년), 경기도의원 후보(2010년)로 출마했고 지난 4월 총선에는 통진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낙마하자 대타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진당 구당권파인 김 의원은 성남시의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2005년)을 거쳐 성남시장 후보(2006년), 국회의원 후보(2008년), 경기도의원 후보(2010년)로 출마했고 지난 4월 총선에는 통진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낙마하자 대타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