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내수 부양 중에서도 부동산에 집중됐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세라는 두가지 카드를 전부 내놓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발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모두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나 효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시적'인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취득세·양도세 동시 감면은 올해 쏟아졌던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분양시 청약이 미달되면 바로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돼 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소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미분양이 3만가구에 달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중대형이 8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와 눈높이를 못 맞춰 거래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이번 대책이 한시적인데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오히려 거래만 멈추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처럼 대책이 단기에 그치는 점과 건설업계가 미분양 처리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는 대신 정부 지원에 의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세 감면이 포함되면서 미분양은 물론 일반 분양시장까지 대책 영향권에 들어갔다"며 "한 단지 내에서도 혜택 적용이 엇갈려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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