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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자본시장법 개정…증권사도 기업대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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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한국에서도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시행된 이후 최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 관련 금융회사 간 겸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죠.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완전한 전업주의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풀어주는 쪽으로 진행됐죠. 외환위기 전 펀드(수익증권)는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등 투신사에서만 팔았지만 1998년부터 증권사나 은행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후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도 허용됐고 은행과 보험사도 자산운용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0년 11월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지주사 내에서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자회사를 두면서 겸업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자본시장법은 증권업계에 겸업을 허용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사 등 증권 관련 회사 간 겸업이 가능해진 것이죠. 증권사는 본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업무를 중개하거나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 기업금융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선물 상품을 중개하기도 하고 직접 자금을 굴리는 자산운용업무도 증권사 안에 둘 수 있게 된거죠. 지난해부터는 헤지펀드 설립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정부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증권사의 신규 업무로 헤지펀드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업무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금으로 돈을 모아 기업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입니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이 허용되면 증권사가 제한적이나마 은행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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