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배임·횡령죄를 저지른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10일 발의한다.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사진)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계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개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형사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또 기존 대주주가 특경가법 제3조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특경가법 제3조는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적용된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특경가법 제3조에 의해 형사처벌된 금융회사 대주주는 자격 박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배임 사건에 의해 처벌된 대주주에게는 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이미 상시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나머지 금융회사 대주주들은 시장에 진입할 때만 규제를 받는다”며 “모든 2금융권 회사 대주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실천모임은 그동안 3개 법안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은 대기업 총수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이후 대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사익편취가 발생하면 계열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2호 법안)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3호 법안)을 내놓았다.

현재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제2금융권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으며, 11일 전체 회의를 거친 뒤 발의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당초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내부 반대가 많아 제외됐다. 대신 금융 계열사가 일반 계열사에 대해 보유한 지분은 적격자본이 아닌 위험자본으로 간주해 그만큼의 건전자본을 쌓아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