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힘드네" 카드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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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새 제도 앞두고 진퇴양난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12월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을 앞두고 울상이다. 수수료를 내리는 곳은 한꺼번에 깎아줘야 하는 반면 올려야 하는 대형 가맹점은 ‘특약’에 묶여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월22일에 맞춰 수수료율 일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말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수수료 체계 변경은 표준약관에 따라 한 달 전에 바뀐 수수료율을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특약을 맺은 곳은 다르다. 할인점 등 상당수 대형 가맹점들은 직접 협상을 통해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5년간 0.7%의 낮은 수수료 계약을 맺은 상태다.
가맹점 200여만곳 중 매출 상위 1000곳의 결제액이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불발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특약은 사적 계약이라 소급입법이 쉽지 않다”며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월22일에 맞춰 수수료율 일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말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수수료 체계 변경은 표준약관에 따라 한 달 전에 바뀐 수수료율을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특약을 맺은 곳은 다르다. 할인점 등 상당수 대형 가맹점들은 직접 협상을 통해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5년간 0.7%의 낮은 수수료 계약을 맺은 상태다.
가맹점 200여만곳 중 매출 상위 1000곳의 결제액이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불발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특약은 사적 계약이라 소급입법이 쉽지 않다”며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