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건축법 위반혐의로 KCC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울주군은 7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위치한 KCC 언양공장이 30년간 하천을 무단 점용한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건축법 위반혐의로 KCC 법인과 대표이사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KCC언양공장은 지난 30여년간 태화강 인근 하천구역 내 국유지 65필지 1만4000여㎡를 허가도 받지않고 무단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을 불법점용한 규모는 전체 공장면적(6만8000여㎡)의 20%에 달한다. KCC는 여기에 제품출하창고와 천장 마감재 공장, 본관 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모두 10여개의 불법건축물을 건립해 사용해왔다.

울주군은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난 5일까지 불법건축물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KCC언양공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이 회사에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문도 발송했다. 울주군은 앞으로 6개월 후에도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이 행정조치를 넘어 대기업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강수를 둔데는 KCC언양공장의 이전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언양공장 부지 대부분은 현재 울산시의 KTX역세권 개발구역(10만602㎡)에 포함돼 있어, 2016년 말까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발방식을 놓고 울산시는 KCC와의 공동개발을, KCC는 직접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년간 공장 이전 문제가 차질을 빚어왔다.

KCC언양공장은 이날 ‘자체복구계획안’을 울주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언양공장의 점용 하천부지에 대해 KTX울산역 역세권 제2단계 개발계획에 맞춰 울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개발이 끝나는 2016년을 목표로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KCC는 이에 따라 2016년까지 무단점용 하천부지의 일시적인 점용허가와 사용승인이 취소된 불법건축물의 재사용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울주군에 요청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