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7일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약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관련된 임직원 20여명에게는 감봉 견책 주의촉구 등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우리투자증권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2월까지 LIG건설 CP 13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4월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CP 투자자들에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려다 법원 판결 이후로 한 차례 유보했다. 증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신규업무 인가를 받을 수 없다.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