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 등 신당권파 측 비례대표 4명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다. 의원직은 유지한 채 당적을 벗는 이른바 ‘자진 제명’이다. 신·구당권파 간 분당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셈이다. 하지만 구당권파 측은 이날 의총 결정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공방 등 파문이 예상된다.

의총에는 총 13명의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4명을 포함,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이상 신당권파)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이상 구당권파)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신당권파 측 7명은 제명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구당권파 의원 3명은 기권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이 무효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소집 요청에 제명된 의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의총 소집에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제명안은 의총 직후 국회의장에게 접수 처리됐다. 신당권파 소속 나머지 3명의 의원은 곧 탈당한 후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합류하게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