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면 몇 년씩 실형을 선고받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많아야 징역 1년 정도입니다. 양형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재훈 경찰청 외사수사계장(44·경정·경찰대 7기·사진)은 2007년부터 6년 연속 산업기술 유출 수사를 맡고 있는 ‘산업기술 지킴이’다. 이 계장은 2010년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출범에도 앞장섰다. 2004년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사시 46회·연수원 36기)했던 것도 판·검사 수준의 실력을 갖춘 수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였다.

이 계장은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개인과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공정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범죄”라며 “특히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은 국부(國富)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적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스파이법’을 시행하는 등 선진국이 최근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 쪽으로 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이득액의 2~10배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국내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이득액의 2~10배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양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