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6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리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법 내용 중 특정 정당(민주통합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추천을 어느 정당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은 ‘옷로비 특검’에서부터 지금껏 9차례 있었는데 특검 추천은 모두 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했다”며 “건국 이래 성안된 법안 가운데 특정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비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왔을 때 특검 추천을 국회의장이 하도록 돼 있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추천자를 대한볍협으로 바꾼 전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