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산정 또는 인하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며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2005~2011년 5월 사이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2010~2011년 1월 사이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의결사항 중 관련 내용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를 평가·심의한 자료 △2011년 SK텔레콤 기본요금 1000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과 방통위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중 영업수익,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산정 및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공개하라고 한 자료는 2·3세대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방통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낸 참여연대 측은 “4세대 LTE 서비스에 대한 소송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고운/양준영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