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ELS와 DLS 발행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8월23일자 A27면 참조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ELS와 DLS 발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은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200%를 넘기만 하면 ELS를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자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물량의 ELS를 발행한 증권사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ELS 발행 잔액 비중은 150% 수준이다. 김 국장은 “ELS는 기본적으로 무보증회사채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행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가입자들이 투자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증권사들이 ELS나 DLS 헤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증권사의 모든 고유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ELS 헤지 자산 중 주식만 증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토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증권사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ELS 상품의 성격에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 ELS·DLS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 특정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장외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인 상품은 ELS, 이자율·환율·실물 등인 상품은 DLS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