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여주 유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1)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합의부(홍순욱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여주에서 네 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임씨에게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또 임씨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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