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월급 유보제' 꺼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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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달성 못하면 30% 지급 유예
노조 반대로 무산…대안 찾기 고심
노조 반대로 무산…대안 찾기 고심
▶마켓인사이트 9월5일 오전 11시56분
대우증권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의 월급 30%를 깎는 ‘월급유보제’ 도입을 시도하는 등 증권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최근 웰스매니지먼트(WM) 사업부의 프라이빗뱅킹(PB)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유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회사 측이 제시한 월급유보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월급의 30%를 주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1~3월, 2~4월, 3~5월 등 3개월치 실적을 평가해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음달 월급의 30%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 3개월 동안 목표를 달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번 미달할 경우 1년치 월급의 30%가 깎인다. 다만 전 직원의 10% 한도 내에서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안한 월급유보제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70%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영업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월급유보제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성과급 조정을 통해 영업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왔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월급까지 깎겠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대우증권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의 월급 30%를 깎는 ‘월급유보제’ 도입을 시도하는 등 증권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최근 웰스매니지먼트(WM) 사업부의 프라이빗뱅킹(PB)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유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회사 측이 제시한 월급유보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월급의 30%를 주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1~3월, 2~4월, 3~5월 등 3개월치 실적을 평가해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음달 월급의 30%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 3개월 동안 목표를 달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번 미달할 경우 1년치 월급의 30%가 깎인다. 다만 전 직원의 10% 한도 내에서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안한 월급유보제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70%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영업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월급유보제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성과급 조정을 통해 영업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왔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월급까지 깎겠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