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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사면적 축소" 2년 지났지만 대전·용인 등 16곳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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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도 1년전 끝나 '불법'…교부세 산정때 불이익 검토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법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과대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면적을 적절하게 줄이라는 시정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이나 지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불법으로 ‘큰 청사’를 유지하는 셈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6개 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사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유형별로는 본청 청사 중 16곳, 의회 청사 중 14곳, 단체장 사무실 6곳이다.

    행안부는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재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하고 작년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지자체들이 초과 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무리해 과대청사를 지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재작년 조사 당시 법정 기준 면적 초과 청사를 보유한 지자체는 128곳(52.5%)에 달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공사나 민간기관에 청사 공간을 임대하거나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과 면적을 줄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대전시청사는 4만8216㎡로 기준면적(3만7563㎡)을 1만㎡ 이상 웃돌아 전체 지자체 중 초과면적이 가장 넓었다. 대전시는 시의회 청사도 8765㎡로 기준면적 5174㎡를 3000㎡ 이상 넘겼다. 대전시 관계자는 “11년 전 지은 청사의 규모를 줄이려니 무리가 있다”며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지만 줄이는 데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청사 면적이 기준면적(3만9089㎡)을 4570㎡ 초과했다. 도의회 건물도 기준면적(9878㎡)에 맞게 줄이지 못해 2000㎡ 정도를 더 줄여야 한다. 전라남도는 청사 면적이 기준면적(3만9089㎡)을 7526㎡, 도의회는 기준면적(9878㎡)을 3000㎡ 초과하고 있다.

    이 밖에 부산 부산진구ㆍ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ㆍ계양구ㆍ옹진군, 경기 부천시ㆍ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 전북 임실군, 경북 포항시, 전북 완주군 청사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지방의회 청사는 인천광역시, 부산 동구ㆍ영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중구ㆍ옹진군, 경기 부천시, 전북 임실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가 기준면적보다 더 넓다.

    단체장의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기장군, 강원 춘천시·삼척시가 기준면적을 넘겼다. 행안부는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청사 몸집 줄이기를 압박할 계획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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