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운용, 헤지펀드 운용 본인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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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브레인자산운용(가칭)의 헤지펀드 금융투자업 본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브레인자산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 혼합 집합투자기구,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는 헤지펀드 운용에 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인자산운용은 2009년 브레인투자자문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7월18일 헤지펀드 운용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5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브레인자산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 혼합 집합투자기구,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는 헤지펀드 운용에 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인자산운용은 2009년 브레인투자자문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7월18일 헤지펀드 운용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