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시장과 명동·다동·무교동·서소문 등 도심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리모델링과 신·증축이 쉬워집니다. 서울시 중구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구역 내 사업 미시행 지구에 대해서 이달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은 리모델링과 연면적 10분의 1 범위 내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개발용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로만 허가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총 연면적 비율) 200% 이하, 4층 이하로 확대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만삭女 비키니 대회 눈길 ㆍ멕시코 국제 마리아치 축제 생생영상 ㆍ모발 소수자…`붉은 모발 다 모여` 생생영상 ㆍ소녀시대 말춤, 길쭉한 팔다리로 무대 장악 `소녀시대 스타일~` ㆍ아이유 말춤, 말로만 듣던 싸이유가 여기에! ‘시청자 호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