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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아동복 판매 과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미국 유명 아동복 `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높인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최근 공정위에 밝혔다.

짐보리 수입을 둘러싸고 올해 초부터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롯데가 결국 백기 투항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반발한 것은 롯데가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판매를 계약하면서 집어넣은 `독소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매년 짐보리 아동복을 일정물량 사들이되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롯데백화점 4만2천원 짐보리 티셔츠, 인터넷선 겨우…
소위 말하는 '직구(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짐보리를 구매해 오던 국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조수경(32)씨는 "짐보리에서 롯데와 멤버십을 체결해 온라인 주문이안되니 한국 롯데 짐보리 매장에서 구매하라"는 메일을 받았다면서 "국내 수입업체들이 아동복 값을 얼마나 `뻥튀기'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짐보리 인터넷에서 20불 하는 니트류를 롯데에서는 몇배에 팔아서 경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7.1달러(8천100원 가량)에 팔던 여아 티셔츠를 롯데쇼핑에서는 4만2천750원에 팔았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청원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4월부터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한동안 버티던 롯데는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독점판매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짐보리 온라인 구매는 다시 재개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