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상장사, 영업이익 '꼼수' 못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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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개정안
올해 결산부터 K-GAAP 영업이익 부활
자산처분이익 등 포함 못해
올해 결산부터 K-GAAP 영업이익 부활
자산처분이익 등 포함 못해
▶마켓인사이트 9월4일 오후 6시12분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방식에서 과거 영업이익 개념이 부활한다. 상장회사 등 IFRS 적용 기업은 2012사업연도부터 일반회계기준(K-GAAP)의 영업이익을 반드시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기업들은 K-IFRS에서 영업이익 항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영업수익에서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만을 영업이익으로 공시해야 한다. 똑같은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공시됨에 따라 투자자들로선 기업 간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게 가능해졌다. 반면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본지 3월29일자 A1, 6면 참조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이익 공시
한국회계기준원은 영업이익 공시와 관련한 K-IFRS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2월 말 결산법인이 2012년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K-GAAP와 영업이익 동일화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표시 △조정영업이익 추가 공시 허용 등 세 가지다.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나 대손충당금 환입액 등을 임의로 삽입,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할 수 있었다. 기업들마다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이 기업 간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계기준원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K-GAAP방식의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표기토록 했다. K-IFRS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바꿔 영업수익에서 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뺀 금액만을 영업이익으로 산출, 손익계산서에 명기토록 통일시킨 셈이다.
다만 기업들이 영업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영업이익 항목을 주석에 추가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K-IFRS 방식의 영업이익은 주석에 표기하면 된다.
◆영업이익 부풀리기 원천봉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들의 ‘꼼수 영업이익’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외화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배당수익 유형자산처분익 등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증시 퇴출을 모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던 코스닥 상장사 69곳 가운데 41곳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 중 20곳은 당기순손실을 내 상당수가 장부상으로만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업에서는 손실을 냈으면서도 자산처분익이나 대손충당금 환입액, 채무면제 이익 등을 영업손익에 편입해 영업이익을 냈다는 분석이다. K-IFRS 도입으로 영업이익 의미가 희석되면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퇴출’이라는 한국거래소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같은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표기해 기업 간 비교가 다시 가능해졌다”며 “꼼수 영업이익을 내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형/김태호 기자 u2@hankyung.com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방식에서 과거 영업이익 개념이 부활한다. 상장회사 등 IFRS 적용 기업은 2012사업연도부터 일반회계기준(K-GAAP)의 영업이익을 반드시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기업들은 K-IFRS에서 영업이익 항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영업수익에서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만을 영업이익으로 공시해야 한다. 똑같은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공시됨에 따라 투자자들로선 기업 간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게 가능해졌다. 반면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본지 3월29일자 A1, 6면 참조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이익 공시
한국회계기준원은 영업이익 공시와 관련한 K-IFRS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2월 말 결산법인이 2012년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K-GAAP와 영업이익 동일화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표시 △조정영업이익 추가 공시 허용 등 세 가지다.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나 대손충당금 환입액 등을 임의로 삽입,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할 수 있었다. 기업들마다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이 기업 간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계기준원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K-GAAP방식의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표기토록 했다. K-IFRS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바꿔 영업수익에서 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뺀 금액만을 영업이익으로 산출, 손익계산서에 명기토록 통일시킨 셈이다.
다만 기업들이 영업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영업이익 항목을 주석에 추가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K-IFRS 방식의 영업이익은 주석에 표기하면 된다.
◆영업이익 부풀리기 원천봉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들의 ‘꼼수 영업이익’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외화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배당수익 유형자산처분익 등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증시 퇴출을 모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던 코스닥 상장사 69곳 가운데 41곳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 중 20곳은 당기순손실을 내 상당수가 장부상으로만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업에서는 손실을 냈으면서도 자산처분익이나 대손충당금 환입액, 채무면제 이익 등을 영업손익에 편입해 영업이익을 냈다는 분석이다. K-IFRS 도입으로 영업이익 의미가 희석되면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퇴출’이라는 한국거래소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같은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표기해 기업 간 비교가 다시 가능해졌다”며 “꼼수 영업이익을 내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형/김태호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