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밖으로 꽁초 '휙'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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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나 유리조각을 버리면 부과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운전자가 창밖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까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 무단 투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운전자가 창밖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까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 무단 투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