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쏠림 현상, 상품 구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기관 투자자의 ETF 투자비중을 늘리고, 국고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ETF들이 상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ETF 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인덱스펀드를 말한다. 2002년 10월 ETF 제도도입 이후 시장규모는 36배, 상품수는 30배 증가하였으며, 참여 운용사도 15개사로 확대됐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주식 기반의 ETF여서 상품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의 투기적인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저변도 두텁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순한 상품구성으로 인한 쏠림투자 완화 등을 위해 ETF 상품을 다변화함으로써 시장 건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달 중으로 국고채 장기(레버리지) ETF의 상장이 추진된다.

국채 현물·선물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산인 국채의 실질 만기(듀레이션)를 2배로 늘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된 ETF로서 개인투자자의 국고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여 지嗤� 복제·추종하는 합성 ETF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운용사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해외 주식, 지수 및 상품 등과 연동된 다양한 ETF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중 해외 합성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ETF와 국내 증권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ETF 등 단순성·투명성을 갖춘 상품부터 도입이 추진된다.

이 밖에 파생상품이 아닌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비철금속 ETF와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 등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ETF의 투명성 제고·비용 합리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저변을 확대할 방침을 정했다.

주식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적정성 원칙 적용,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 시장안정화 조치도 당분간 유지한다.

그간 소규모 ETF의 난립 등에 따라 관리소홀, 운용 및 가격형성의 효율성 저하 등 투자자 보호 측면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규모 ETF의 상장폐지를 적극 유도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국내 ETF 투자자의 평균 투자비용은 40bp로 미국(32bp), 싱가폴(35bp)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상품 다변화 등 경쟁적인 시장 여건 조성 등을 통해 투자자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